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法 "면허취소 사유 해당"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法 "면허취소 사유 해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7.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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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오모씨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종업원 A씨와 급여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만났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신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경찰청은 오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및 방화, 절취물건 운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에 대해 "자동차를 운전면허 본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에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 위험 및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목적에 비춰 법상 '자동차 이용'에는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외에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오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A씨를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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