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3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검찰은 "경남기업과 관련한 모든 자금의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 인사 6명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여부에 대해선 확인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검찰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경남기업과 그 관계인들 외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 당사자에 대한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 초기 허 전 실장의 경우 국회의원이었던 2007년 7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허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는지,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지 않고 다른 친박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면조사에 그쳤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명백히 지난 사안은 수사를 하지 않고 덮기도 하지만, 공소시효가 언제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친박 핵심 인사 6명 중 유일하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 했지만 이 또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검찰간 물밑 교감을 통해 홍 의원을 불러 조사는 하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다. 성 전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 의원에게 제가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도 '홍문종 2억'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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