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분담비율 “협상은 없다”
충북 무상급식 분담비율 “협상은 없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5.18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인건비·운영비 국비 지원 … 식품비만 70% 부담”김병우 교육감, 언론 등에 정보 제공 … 전면전 선언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무상급식 분담 원칙 고수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면전을 예고했다.

도는 17일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70% 부담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는 일부 언론의 급식비 전출 보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도는 민선 5기 당시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비율이 5대 5였으나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이를 제외한 식품비만 3대 7로 분담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비지원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주장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고, 당초 발표한 분담비율에 변화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이 지사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적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교육SOC에 대한 지원 요구라면 모를까 무상급식 분담비율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지사가 무상급식 분담비율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김병우 교육감이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도는 마치 교육청을 ‘논리가 부족하거나 할 말이 없는 조직’ 쯤으로 치부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보여주자”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도 정교한 무상급식 관련 정보를 알려주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어른들이 흉하게 싸운다는 질책도 있지만, 그런 시선을 피하려고 ‘객기’를 부릴 일도 아니다”며 “공적 책무 범위 안에서 우리도 이젠 할 말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선언은 무상급식비용 논란의 끝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모든 공문서와 보도자료에 (무상급식비의) 50%를 도와 11개 시·군이 재분배(도 40%, 시·군 60%)한다는 점을 꼭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매년 20%의 급식비를 부담하는 도가 지자체분 50%를 부담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공식 발표에 “수용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제안했었다.

충북도의회의 중재에도 두 기관의 갈등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재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업비 전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지사와 직접 만나는 것과 관련해 “법정기구가 정할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는 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식품비만 분담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도는 학교급식법 8조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었다.

도는 인건비·운영비도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식품비에 한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