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봉서산 고시텔 허용 또 특혜 시비
천안 봉서산 고시텔 허용 또 특혜 시비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5.05.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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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도시계획조례개정안 호텔외 다중생활시설 건축 포함

토지주 큰 수익 전망 … 경실련 “누더기 쪽방촌 전락” 폐기 촉구

주일원 시의원 “조항 확인 못하고 발의 … 문제된다면 수정”

속보=주일원 천안시의원이 발의한 천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봉서산 자연경관지구내에 고시텔 건축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봉서산 기슭 22만8000㎡에 고시텔을 지을 수 있게 돼 특혜 시비와 함께 산자락 일대가 급속도로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에 따르면 주일원 의원은 H사의 특급 호텔 건립 지원을 명분으로 지난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H사의 사업 포기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주 의원이 명분으로 내건 ‘자연경관지구내 호텔 건립 허용’ 외에도 고시원의 건립을 허용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확인결과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자연경관지구 내에 숙박시설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의 다중생활시설이란 용어는 곧 고시원을 의미한다”며 “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호텔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에 고시텔 건축을 허용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봉서산 자락은 누더기 쪽방촌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환경 파괴는 물론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될 이 조례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봉서산에 고시텔의 건축을 허용하면 땅값이 최소 3배 이상 뛸 것”이라며 “토지주들이 수익성이 좋은 고시텔을 너도나도 지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회원 김성훈씨(35·천안시 쌍용동)는 “도심지역 고시텔은 외국인 노동자나 가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저가 숙박업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봉서산 자락이 슬럼가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주일원 의원은 “그 쪽(호텔 건축을 추진한 H사) 대리인이 만들어서 가져온 조례안 초안에 삽입돼 있던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발의했다”며 “내 실수이며 문제가 된다면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발의 당시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다”면서 조례안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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