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설 최초 유포자 2명 추가 고소”
“혼외자설 최초 유포자 2명 추가 고소”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5.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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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방침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를 추가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한 가정의 가족사마저 왜곡시키는 이런 일의 전모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전달받은 사실을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외에는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지법 제12형사부 판결에서 고모씨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 고모씨와 김모씨는 물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시한 A씨, B씨를 포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 고모씨는 사회선배인 A씨로부터 ‘한범덕의 딸이 불륜에 의한 혼외아’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A씨가 B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이를 피고인 고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측했다”며 “B씨가 당시 새누리당의 청주시장 후보인 이승훈의 7촌 친척으로 이승훈 선거캠프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전달했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한 전 시장은 “이 같은 판시에도 혼외자설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나 B씨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밝히기 위한 수사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시장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가족이 고통을 받고 아내와 딸의 친생자DNA검사를 지켜봐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고쳐지길 바라고,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에 대한 메시지를 유포한 고씨와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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