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만 죽이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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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05.1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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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입찰담합 과징금 지역업체만 과중 부과

공동수급체 청주 삼보종합건설에 69억4500만원

대표사 참여 지에스건설엔 61억4100만원 `대조'

지역건설업체 “차별 방치땐 또 당해” 반발 고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근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지역업체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에서 입찰담합 행위가 있었다면서 관련업체 2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입찰담합 대표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대신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청주 삼보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2배에 이르는 69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청주 삼보종합건설의 경우 22개 해당기업 가운데 다섯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회사 중 삼보종합건설보다 과징금이 많은 곳은 현대건설(362억6300만원), 한양(315억500만원), 삼성물산(292억5900만원), 에스케이건설(69억6800만원) 뿐이다.

삼보종합건설 보다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69억2900만원), 대우건설(57억5300만원)의 과징금은 오히려 삼보종합건설보다 적었다.

특히 낙찰금액 792억원짜리 음성~괴산 등 주배관 공사에서 63%의 지분을 갖고 대표사로 참여한 지에스건설의 과징금이 61억4100만원으로 지분 37%인 공동수급체인 삼보종합건설보다 적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업고 간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업혀간 사람만 몽둥이로 때린 격”이라면서 “잘못을 저지른 대기업들에게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고, 건실하게 운영해온 지역 중소 건설사에게만 터무니 없이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막대한 과징금 처분이 예정돼 있는 삼보종합건설은 당장 기업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38억원에 불과해 과징금이 자본금의 2배에 가깝다.

사정이 이렇자 삼보종합건설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문을 받는대로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삼보종합건설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업계도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지역업체에 대해 대표사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지역업체만 죽이는 꼴”이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언제든지 지역업체가 또 당한다”면서 “공정위를 찾아가 집단시위라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이라면서 “달리 입장을 표명할게 없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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