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300만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에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지연인출제도의 인출 제한 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직접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어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는 경우 각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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