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봉서산 호텔 건립 반대”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동
천안시 “봉서산 호텔 건립 반대”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동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5.05.06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경관 보호 위해 숙박시설 허용 안된다” 의견서

상임위, 의회내 찬반토론 후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속보=봉서산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려는 천안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천안시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천안시는 천안시의회가 주일원 의원(천안 아선거구)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중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6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봉서산의 자연경관을 감안해 아파트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며 “또한 경관의 보호와 형성을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바 숙박시설(관광, 다중숙박)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봉서산은 천안 서부권 도심을 관통하는 유일한 천연 산림인데다 65만 천안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연공원이란 점을 감안해 지난 2008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오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견서는 앞으로 시의회 전문위원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소관 상임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임위는 이 의견서를 놓고 한 차례 의회내 찬반 토론을 거친 뒤 갇부를 결정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이에대해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천안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의회가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례안 개정이라는 악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일원 의원(천안시 아선거구)은 7일 오전 천안시의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