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선종구 하이마트 前회장 "불필요한 별건수사의 전형"
'배임·횡령' 선종구 하이마트 前회장 "불필요한 별건수사의 전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5.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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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성완종 회장 언급…"별건수사 관행이 문제된 것"
수천억대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이 공판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또한 별건수사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을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짜내 무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검찰청 중수부가 1000억원대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처음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800억원대 리베이트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도 했지만 재산 국외도피와 리베이트는 검찰의 기소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후 선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관계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시작됐다"며 "먼지떨이식 수사를 해서 가족과 딸과 아들, 부하직원, 수십년지기까지 수사해 탈탈 털어 나온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최근 한 사람의 자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 사건은)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 역시 불필요하게 확대된 별건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면 "(먼지떨이식 수사의)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게 아니다"라며 선 전 회장의 1심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하이마트 2차 M&A 당시 유진기업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선 전 회장은 이 밖에도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포함한 107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기고 지인 및 자녀들을 내세워 급여 등 명목으로 17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75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도 샀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혐의 중 하이마트 자산 담보 제공 혐의를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아들의 급여 및 유학자금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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