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유통업체별 환불 규정은?
'가짜 백수오' 논란…유통업체별 환불 규정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4.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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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제품이 가짜 논란 속에 매장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제품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궁금증도 높아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중 상당수가 식용이 금지된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백화점업계는 구입 후 14일 이내 영수증 제시하면 환불해주며, 공식적인 식약처 검시 결과를 지켜본 뒤 전면 환불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구입 후 14일 이내 영수증 제시하면 환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백수오 제품이 100%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게 아니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따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영수증 지참시 14일 이내에 환불해주는 원칙 규정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3일 헬스원, 종근당건강, 천호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입점한 80여개 매장에서 백수오 관련 4개 품목 판매를 중지시켰다. 홈플러스도 매장에 있던 백수오 관련 3개 품목을 모두 판매 중단한 상태다. 이어 이마트가 지난 27일부터 백수오 함유 음료, 차 등 7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후 홈플러스만 지난 27일부터 영수증 지참시 구매 날짜에 관계 없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일반적인 가공 상품의 환불 규정(구입 이후 1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에 따라 진행한다.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도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공식발표 후에 이미 개봉한 상품에 대한 전면 환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구입 30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미 개봉한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환불 신청 접수만 받고 있다. 식약처 결과가 나오면 환불에 대한 세부 방침을 정하고 신속히 응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한국소비자원과 백수오 원료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의 진실공방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조사에서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를 제조 및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사실무근'이라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식약처가 재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성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르면 30일이나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됐던 29일 발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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