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 요구 파업' MBC 노조원 해고무효訴 항소심도 승소
'공정보도 요구 파업' MBC 노조원 해고무효訴 항소심도 승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4.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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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당한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과 MBC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정 전 위원장 등 사측으로부터 해고 및 정직처분을 받은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의 제작, 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파업의 개시 시기 및 절차가 다소 정당한 파업요건에 미비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것이 파업의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업 실행 과정에서 1층 로비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거나 벽면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개개의 행위로 보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이들 행위가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파업 자체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노조원들에겐 몇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나 정직처분까지 하는 것은 징계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전 본부장 등은 2012년 1월30일부터 같은 해 7월17일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받자 "사측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사용자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MBC가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씩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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