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3.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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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철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7일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약용식물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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