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영란법' 자율투표 방침…文 "김영란법 큰 성과"
새정치, '김영란법' 자율투표 방침…文 "김영란법 큰 성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3.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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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당론없이 자율투표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의총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된 법안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의원들 나름대로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겠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에 성공하는 등) 모처럼 분위기가 고조됐으니 단일대오로 나가자는 총의가 모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의총 직전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 대해 처벌할 수 있게한 조항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그래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으로 검·경이나 권익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직무관련성이라는 애매한 요건 때문에 자의적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이었다"며 "그런 면에서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없앤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것을 두고 "민간부분의 부패 구조를 척결할 수 있는 첫 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공공 부분에 못지않게 심각한 민간 부분의 부패 구조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전날 여야 합의 과정과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개개인의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굳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 대승적으로 국민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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