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철근누락' 업체·감리 관계자 실형
'세종시 아파트 철근누락' 업체·감리 관계자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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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철근을 적게 사용해 부실시공을 야기한 업체 관계자와 감리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시공업체와 감리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설계도면보다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하도록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철근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한모(3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부실공사를 확인하지 않은 시공업체 직원과 감리원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씨는 세종시 연기면에 건축 중인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업체 청하기업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설계도면보다 철근이 적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원 등에게 2300여 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 공사 현장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시공사 모아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 김모(48)씨와 건축사무소 소속 총괄감리원 이모(58)씨 등은 뇌물을 받고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업무를 태만히 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를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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