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망 20대 '자체 수사'로 온라인 물품 사기범 잡아
경찰 지망 20대 '자체 수사'로 온라인 물품 사기범 잡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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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망생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찾아내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찰 지망생 정준범(23·대학생)씨의 도움으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설모(3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 중고 오토바이와 휴대폰, 헬멧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설씨가 해당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오토바이를 판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지난달 20일 130만원을 보냈다.

설씨가 알려준 배달 기사는 약속한 배달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설씨는 배달 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넘겼으니 그 사람과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씨는 설씨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설씨의 SNS와 중고나라에서의 활동 기록을 찾아냈다. 설씨의 SNS를 통해 알게 된 설씨의 친구를 설득해 설씨와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약속 장소를 경찰과 함께 찾아 설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내가 입금한 설씨의 대포 계좌가 경기도에 있어 경찰서도 멀고 오래 걸릴 것 같아 답답해 직접 찾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잡은 범인이라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설씨는 물품사기 전과 23범으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며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설씨는 유심 칩 4~5개와 대포통장을 사서 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씨의 신고로 설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며 "정씨가 피해자이지만 신고포상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울경찰청에 확인해 가능하다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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