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24일까지 접수
예산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24일까지 접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5.02.1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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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에 따른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총 88억원을 융자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1.8%로 2년 일시 상환이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농을 우선 지원한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마리당 지원 단가(한육우 136만원, 젖소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000원 등)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신청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통해 구제역 및 AI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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