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 피선거권 유지
○…검찰이 윤진식 전 국회의원(69)에 대해 1심 선고가 구형 대비 적정하다며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검찰의 항소포기로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이에따라 윤 전 의원은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겨냥해 청주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할것으로 예상.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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