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금강 특별법' 개정방안 마련
'한강·금강 특별법' 개정방안 마련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10.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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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 개별적으로 차등 지원할 것" 등 주장
   
충북지역개발회·충북환경기술센터·대청호주민연대·청주경실련 공동주최로 '한강·금강 특별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청주 로얄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순배 선문대학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금강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한 금강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지원사업비가 토지의 면적,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고 있지만 한국의 주민지원사업 시스템은 행정적 편리함에 치중돼 사업의 궁극 목적인 수질개선과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지역별·사업별 사업비 지원보다는 수질오염의 억제와 관련된 규제 마련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등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창 청주대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조용진 충주대 교수의 '한강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례발표에 이어 민종규 옥천안남농협조합장, 신한중 대청호주민연대 정책위원장, 장원재 문의면개발위원장, 김홍기 문의면 번영회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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