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22억원 전액 징수 나서
대전시 중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 및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
중구는 지난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중 법원경매 낙찰 및 경매진행, 사업부도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 체납액 22억여원을 전액 징수하기 위해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체납자 채권확보 물건 확인과 함께 분석자료는 일일전산 입력을 해 관리하는 등 주요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구·동 전직원을 징수 요원화해 목표금액을 할당한 '징수목표 관리제'를 실시해 고액의 상습 및 고질 체납자의 철저한 재산 추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체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구는 불량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재산압류를 위해 전국의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대상 물건을 파악해 선순위 채권확보와 과감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연금관리공단 각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 봉급압류, 예금압류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구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기관에 금융불량자로 제공, 관허 사업 제한, 상습체납자 사법기관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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