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이용희 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6.10.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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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당선무효 선고 신중하게" 압력성 발언
국회 법사위가 23일 오전 대전지·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 비리혐의에 연루된 지역구 소속 단체장 감싸기 발언으로 일관해 법원에 압력 행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이용희 의원(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등 선거에서 당선된 각급 기관·단체장들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재선거 실시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더구나 법원은 한 쪽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 있어서 안될 일"이라며 "역지사지란 말을 염두에 두고 출마자가 당선되기까지의 노력을 감안해 가능하면 당선무효형 선고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판사들도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느냐"며 "(당선자들이)실수를 했다면 한 번쯤 봐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참여정부가 국정지표로 내건 '공직선거법 위반자 엄벌'이라는 당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국감장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세환 의원(한나라당)도 "물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법원이 광역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며 "법원은 판결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은 "당사자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선거질서확립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라며 "(법원이)항상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 고등법원장의 말에 대해 "(오 법원장의 말은)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지금까지 한 얘기는)농담삼아 한 것이니 잘 부탁한다"는 선처성 발언으로 끝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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