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점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점 없어"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0.1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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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사장 고소관련 무혐의 의견 검찰 지휘요청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청원군 A대학 B교수가 이 대학 이사장과 기획행정처장이 자신 앞으로 온 우편물을 검열한 뒤 내용을 누설했다며 낸 고소사건과 관련, 이사장 등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진술과 해당문서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우편물을 고의로 뜯어 내용을 누설했다고 볼만한 혐의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며 "A대학 이사장과 기획행정처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편물을 직접 뜯은 일용직 행정과직원 C씨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건의했다고 덧붙였다.

B교수는 지난 2005년 10월 A대학의 엄정한 회계검토를 촉구하는 교육부 민원에 대한 회신이 담긴 우편물이 뜯겨진 채 배달되자 이사장 등이 우편물 검열 뒤 이사회에서 내용을 누설했다며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B씨 등 A대학 교수 3명은 올해 2월 학과폐지에 따라 면직처분된 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무효 신청을 냈으며, 교육부는 지난 5월 이들 교수들에 대한 면직조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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