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장애인연대 특수교육 개선안 합의
대전교육청-장애인연대 특수교육 개선안 합의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10.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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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육센터 운영… 평가후 확대 설치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와는 2006년 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11일 시교육청 3층 학교운영위원회 종합센터에서 개최하고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현안에 합의했다.

그간의 주요 논쟁사항이었던 특수교육여건 개선안에서는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오는 2009년도까지 6%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2007년도에는 특수학교 6명 확보하고, 특수학급은 8명이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교육청은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2007학년도에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직업교육담당교사 4명을 배치하고, 직업교육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교육청은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장애인고용 및 훈련 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2007학년도에 전환교육지원센터를 1개소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와 협의해 마련한다. 전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평가후 2008년도부터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된 순회학급운영 지침을 마련해 순회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학교의 예산을 원만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하고, 통학버스 운영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급식비를 식품비 1800원 운영비 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로 대전시내 특수학교(급)당 학생수가 2008년까지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3조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각 1인씩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단 짝수일 경우 교육감이 1인을 더 위촉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활동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을 유·초, 중·고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면 실시하고, 매월 7만원의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운영지침을 마련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동·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경력교사 각 1인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심리진단사 및 사회복지사, 그 외 필요 인력) 전담인력 1인을 배치한다.

교육청은 앞으로 확대 실시될 치료교육과 직업교육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신설학급 지원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수학급 외에 치료교육실 또는 직업교육실을 학교 여건에 따라 확보하도록 한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있는 각 학교의 교실 여유분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육치료실 또는 직업교육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며,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거나, 원거리로 인해 자가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중교통비(시내버스 기준)를 실비 지급(학생은 하루 2회, 보호자는 하루 2회 기준으로 한다.)하고 교육청은 원거리 통학에 의해 왕복 2시간 이상 되는 학생의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07년도에 통학버스를 증차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협의에는 교육청측에서 김신호 교육감, 최영일 교육국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류재균 초등교육과장, 황기성 중등교육과장, 지보하 행정지원과장, 임한영 유아특수담당장학관이 참여했다. 연대측에서는상임대표인 김학일 대전시뇌병변부모회장, 오산근 밀알복지관장, 최성옥 대전통합교육학부모회장, 성광진 전교조대전지부장, 오용균 모두사랑대표이사, 김영주 대전장애인교육권 연대집행위원장, 곽성자 대전장애인교육권 연대정책위원장, 김남숙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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