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절도사건 'ONESTOP' 처리
충북경찰청, 절도사건 'ONESTOP' 처리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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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방문 경찰관, 피해자 조사 완료 시스템 도입
충북지방경찰청(청장 한진희)은 절도사건 발생시 최초 방문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완료하는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처리' 방안을 10일부터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서류 중복 작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자를 지구대와 경찰서로 동행,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제천, 진천경찰서에서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처리' 방안을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이날부터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처리' 방안이 시행되면 도난발생보고서, 간이진술서 등 4~8종의 중복서류가 1종으로 통합되며 신속한 절도사건 처리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처리 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경찰관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덕기자

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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