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수탁사업 '관심'
농지임대 수탁사업 '관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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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公 음성지사, 최장 5년간 임대 가능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강태식)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중인 음성군 관내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지사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수탁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 20일 현재 대상농지 220ha 가운데 24ha의 면적에 대해 임대계약을 마쳤다.

음성지사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농민과 농지 임차인을 각각 연결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주고 최장 5년간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음성지사는 이와 함께 임대수탁사업 대상자 중 농지은행에 참여하지 못한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특히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불법 임대, 또는 방치할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9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기간 중 적발될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태식 음성지사장은 "행정처분명령을 받을 경우 농지임대수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지 않은 농지는 음성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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