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중형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중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2.19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개인 금융기관처럼 운영 … 엄벌"
부동산 감정평가를 부풀려 13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7일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청주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A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이 새마을금고 과장 B씨(3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담보물의 가치를 훨씬 웃도는 대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등 마치 개인 금융기관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범행으로 결국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게 됐고 그 피해와 심각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서류를 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134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