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개발 몸살 앓는 괴산 청천면 (중)
르포 개발 몸살 앓는 괴산 청천면 (중)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09.1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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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반대' 무색한 투기 붐

법 악용 우량농지 만든다 '깎고 뭉개고'

상주 온천개발 재허가 반대 집회·환경축제 분위기와 대조

▲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와 후평리 경계지역에 조성된 현장은 우량농지 조성법에 따라 농가 창고 신축지로 신고해 평탄작업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농가 창고를 신축용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분묘 주변 일부도 훼손되는 등 적잖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정지역인 괴산군 청천면민들이 인근 경북 상주시의 온천개발을 10여년째 저지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일부 주민들과 외지인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투기를 조장해 지역 이미지 훼손과 주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더구나 몇몇 주민들은 농지와 임야를 산지전용과 농지전용, 우량농지 조성 등 관련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원주택 용지로 둔갑시켜 분양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산 7-1번지(임야)와 밭 11-1, 2번지 수백평도 우량농지 조성이란 명분으로 형질변경 등을 거쳐 '객토용' 흙으로 반출한데 이어 사전 평탄작업을 벌여 놓았다. 특히 해당 개발장소의 최종 소유권자 명의는 대부분 다른 친·인척 명의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곳을 조성한 공사 업자는 분묘 주변을 일부 훼손하는 등 법적문제 시비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주의 사전 승낙없이 조성 허가가 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당국의 미흡한 법률을 이용해 택지개발이란 명분의 투기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와 후평리 입구에 평탄작업이 이뤄진 현장은 50~60평 정도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장은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있으면 택지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지난 13일자 본보의 첫 보도가 나가자 일부 업자들은 강평리 입구 등 곳곳에 설치했던 '전원주택 용지 분양'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인접 경북 상주시의 온천개발 재허가 움직임이 있자 청천면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6일 청천면번영회가 환경관련 축제를 개최한 것과 전혀 아주 대조적인 것이다.

주민 B씨(45·청천면)는 "같은 지역에서 한쪽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투기를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결국 같은 면 주민끼리 고향의 자연환경에 대한 입장이 이처럼 달라서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B씨는 또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들 가운데 일부 인사는 도 경계지역에 임야 등을 사들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속내는 상주시 지역의 온천개발을 은근히 바라는 등 속과 겉이 전혀 다른 이중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은 이를 이끄는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부추김과 투자 심리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K씨(50·청천면)는 "언제 불어 올지 모르는 당국의 단속에 대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청정지역이 머지않아 오염에 찌든 마을로 전락할까 두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도 "현행 법률상 단속과 지도 등에 심각할 정도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현행 법률 가운데 일부 사안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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