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사유지 '20년만의 귀환'
충북대병원 사유지 '20년만의 귀환'
  • 최욱 기자
  • 승인 2006.09.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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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매매 거부해온 토지주와 마찰 해결
20년째 충북대로부터의 매매를 거부해온 충북대학병원 용지 내 사유지가 중앙토지위원회로부터 수용이 결정됐다.

충북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충북대가 제소한 이 대학 병원 내 사유지 3필지 2044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10월 18일자로 소유권이 충북대병원로 자동이관되게 됐다.

이로써 20년간을 끌어온 토지주와의 마찰이 해결되게 돼 충북대병원은 진입로 확장과 휴식공간 시설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병원 설립 당시인 1987년부터 학교시설지구 내에서 화원과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 병원진입로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와 수 차례에 걸쳐 매매를 협의해 왔으나 이들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었다.

또 최근엔 충북대가 병원부지를 청주시 도시계획상 학교사업용지로 인가 받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하려 했지나 역시 토지주의 불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 4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수용이 결정됐다.

수용될 사유지는 2044의 용지와 건물 1채, 지장물 21개소로 보상금액은 약 15억원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20년을 끌어온 병원 용지 내 사유지 문제가 완전 해결돼 도민들에게 더욱 질좋은 의료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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