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우성이산' 주택 인허가 특혜의혹
대덕특구 '우성이산' 주택 인허가 특혜의혹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6.09.1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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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市에 특감 요구

문화재보호법 위반·건축허가 진상 규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영숙·송인준·윤종삼·이동규)는 지난 15일 최근 불거진 대전 유성구청의 대덕연구단지 내 '우성이산' 주택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관할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우성이산 중턱에 지어지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주택 '사이언스 빌리지'의 건축허가과정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는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시 차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그 동안 지역 시민단체 등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와 건축허가과정에서의 로비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유성구청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시는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이번 문제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유성구청측의 해명에 대해 "유성구청의 주장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면책요인이 될 수 없다"며 "아울러 허가과정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연구단지관리본부와 규제완화란 이유를 들어 연접개발을 허용한 중앙정부 담당부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대전시는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19세대 이하로 건축할 경우 일반적인 공동주택 허가절차와 다르게 인접개발에 대한 추가허가가 가능한 제도적 맹점을 즉시 개선, 이번과 같은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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