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교사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 최욱 기자
  • 승인 2006.09.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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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특수학교·학급 근무경력 가산점 폐지
오는 2008년부터 도내 교육공무원들에게 주어지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되고 농진지역 학교도 일부 조정된다.

도교육청은 이달 1일자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내용은 그동안 특수학교 교원과 일반학교 특수학교 담당교원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특수학교 월 0.021점, 특수학급 0.0105점)을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농진지역 학교 가운데 보은 관기초를 종전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청원 각리초는 '가' 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와 함께 죽리초(증평)와 평곡초(음성)를 각각 '다'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했으며, 올 9월에 개교한 비봉초와 각리중, 내년도 3월에 개교하는 청원고는 각각 '다'지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올해 교명이 변경된 영동산업과학고와 제천산업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나'지역과 '지역사회학교'로 각각 인정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농촌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등 189개교, 중등 96개교 등 모두 285개교를 농촌진흥지역 및 지역사회학교로 지정하고, 농촌진흥지역학교는 급지에 따라 월 0.015점에서 0.005점 지역사회학교는 월 0.008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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