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인 7명·법인 29곳 달해
충북 개인 7명·법인 29곳 달해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3.09.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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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첫 실명공개

체납액 8억1천만원

법인수 청원 14곳 최다

청주 6곳으로 뒤이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개인 7명·법인 29곳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등 총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충북에서는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7명과 법인 29곳이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모두 8억1000만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여부가 발표된 24일 뒤늦게 완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이 1000만원대 초반, 법인은 1000만~2000만원대 체납이 가장 많았다.

제천에 거주하는 서병각씨(43)는 본인 명의의 건물, 자동차를 보유한데다 직장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5년 7월부터 54개월간 1518만원을 체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에 사는 이춘재씨(76)는 1997년부터 무려 135개월간이나 1054만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역시 청주에 사는 송민진씨(27)도 1998년부터 104개월간 1076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중에는 진천군의 한국웰팜㈜사가 79개월간 683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청원군의 옵틱스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불과 2개월 사이 112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등재됐다.

지역별로는 청원군이 1000만원 이상 체납 법인수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는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제천시는 법인 3곳, 충주시는 2곳이 각각 1000만~64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양군과 옥천군, 보은군에서도 각각 1곳씩 이번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명단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란의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방에서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과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북지역에서 눈에 띄는 체납 개인이나 법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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