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의 게임물·미인증 상품권' 업주 영장
'미심의 게임물·미인증 상품권' 업주 영장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8.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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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23일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도박게임물을 제공하고 돈을 챙긴 업주 안모씨(31)와 종업원 강모씨(32) 등 3명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등 3명은 지난 14일부터 최근까지 제천시 화산동 주택가 인근 상가 1층에 PC방을 차려놓고 엄씨 등 손님에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도박게임물을 제공한 뒤 이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제공한 뒤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미인증 상품권을 제공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게임장 업주 권모씨(25) 등 3명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5월 1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창면에서 N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에서 취득한 점수에 따라 미인증 상품권을 제공한 뒤 수수료 10%를 떼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7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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