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청주 흥덕을·사진)은 29일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많았다.
노 의원은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돼 기획재정부에 금리 협의 및 통보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은행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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