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 저해"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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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지방 주요대학 분교설립 따른 집중화 유발 문제점 지적
변재일 의원(민주통합당·청원·사진)이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이 타 과밀 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4월 26일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고, 4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변 의원은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수도권에 분교 설립이 어려웠던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재 지방에 위치해 있는 주요대학의 분교를 수도권으로 이전케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정신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왜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위험성을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대해 상임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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