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토지에 가스배관 설치 가능
소재불명 토지에 가스배관 설치 가능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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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산업위 통과"
청주지역 도시가스배관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24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구·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일정한 법적요건을 거칠 경우 소유자 소재불명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으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지(私有地)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소재불명 사유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의 불편함도 한결 수월해진다. 현행 법률은 사유지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직접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최고위원은 2019년까지 청주시 단독주택 22개 구역 86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상임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성사시킨바 있다.

지난 2월 22일에는 충청에너지서비스를 방문해서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청주지역 주민 분들이 겨울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법률안이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기 위해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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