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재의결" 오늘 택시 올스톱
"택시법 재의결" 오늘 택시 올스톱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3.02.19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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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동안 운행 중단
여의도서 비상 총회

충북 7000여대 동참

道, 대체수단 총동원

택시업계가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오늘(20일)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중단했다.

택시업계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합동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재의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새벽 5시부터 21일 새벽 5시까지 서울과 수도권, 충청, 강원지역에서 택시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충북 택시업계도 법인·개인택시 7000여대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에서 열린 합동비상총회에 동참했다.

김병국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택시법을 정부에서 그릇된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재의결을 통해 택시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운행 중단은 20일 하루 동안만 진행되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합동비상총회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택시파업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도와 각 시·군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도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농촌버스 예비차 41대를 주요노선에 투입하고 오전 6시∼오후 10시로 돼있는 운행시간을 오전 5시∼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2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과 보건소 구급차량은 비상대기하도록 조처하고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도 현재 345대의 시내버스 운행 댓수를 374대로 29대(일반 22대, 좌석 7대) 증차하고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하던 시내 전 구간 노선을 자정까지 연장 운행한다.

자정까지 연장 운행하는 노선은 청주 시내를 운행하는 46개 모든 노선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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