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개선
충주시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개선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3.02.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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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계 지난해부터 수차례 간담회 끝 타결
충북지역 15일부터 2800원으로 인상 불구

시 읍·면선 1.5%만 ↑… 업계 손실 감수키로

충주 읍면지역간 택시요금이 오는 15일부터 1.5%정도 인상된다. 동지역 요금은 약 19.5%로 대폭 상승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병행해 오는 15일 0시부터 택시의 복합할증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 이용 시 복합할증제도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는 지난 1995년 충주시ㆍ중원군 통합 이후 동지역과 면지역의 복합할증요금이 급격하게 변화돼 승객과 택시기사 간 잦은 요금 시비로 이어졌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대소원면 한국교통대학교, 금가면 공군부대, 동량면 충주호선착장 등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제도개선에 착수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택시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해 지난달 30일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다.

이번 타결은 택시업계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영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면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내에서 읍면지역 운행 시 전 구간 63% 적용되던 복합할증은 2㎞의 기본구간 운행 후 60%의 복합할증으로 변경된다. 또 읍면에서 읍면으로 운행 시에는 1㎞를 지나 6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결국 이번 조치로 읍면지역 주민들은 오는 15일 충북도의 택시 기본요금, 시간ㆍ거리 병산요금 인상을 적용해도 1.5%밖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동지역은 종전대로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지역은 약 19.5%의 요금이 인상된다.

충북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거리할증을 기존 150m/100원에서 143m/100원으로,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복합할증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이 택시를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택시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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