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상당구 거주 임산부로 연중 산모수첩 지참하여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영양제를 지급한다. 임신초반기 여성에게는 엽산제(임신확인 후~ 임신12주, 1인 2개월 지원)를, 임신중반기 여성에게는 철분제를 지급한다. 또 빈혈, 다태아 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 지원도 해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기적 산전건강관리로 혈압, 체중 측정, 뇨당단백검사 등을 실시하고 모자보건사업 안내, 출산 후 모유수유용 유축기를 대여(한달간)한다.(043-20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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