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상당구청,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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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율 단속반 편성·운영
청주시 상당구청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상당구청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유형별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동별 주민자율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현수막 이력관리제를 실시해 불법 게시자를 상시 추적·관리, 소량·단순 게시자는 1, 2차 시정명령 후 3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당구청은 연초부터 불법현수막 주말 집중단속을 통해 현대 엠코, 우림 필유 등 아파트 분양업체 5곳을 포함해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일년치 과태료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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