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웅, 실익없는 소송 중단을"
"건웅, 실익없는 소송 중단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06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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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매시장 상인조합 "실체없는 법인 입찰무효"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상인조합은 6일 “주요 경영진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웅건설은 더 이상 청주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실익없는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상인조합은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웅건설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기망한 행위로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입찰 무효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건웅건설의 경영책임자 실체는 현재 대전시 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시장을 황폐화시키고 불법행위로 대전시와 소송중인 ㈜정원수산의 경영책임자와 거의 일치해 불법행위 재연 우려가 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건웅건설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는 것으로 봐서 행정재산의 운영에 대해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2순위 응찰자인 상인조합에 낙찰 통보를 할 수 없고 재입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상인조합 낙찰자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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