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매시장 입찰 파문 법정가나
청주도매시장 입찰 파문 법정가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1.29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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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웅건설 "법적대응 불사"…논란 확산
"적법절차 낙찰 불구 무효화 추진" 반발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청주도매시장) 내 편익·수익상가 낙찰 업체가 청주시의 낙찰 무효 움직임에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도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도매시장 편익·수익상가 낙찰업체인 ㈜건웅건설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루머에 의해 조성된 일부 지역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입찰절차에 참가해 적법한 낙찰자로 선정된 건웅건설에 대해 낙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치주의에 배치되고 상식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청주시가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완료된 일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뒤집어버리겠다는 것으로써 법리와 상식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건웅건설은 “청주시장의 입장표명은 시로부터 입찰업무를 위임받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담당직원들이 적정한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주시장이 입찰 무효화 내지는 취소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쟁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주시는 법치주의와 상식 테두리 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아무 근거도 없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낙찰 무효화 내지는 취소 추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건웅건설이 청주시의 낙찰 무효를 현실화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청주도매시장 입찰 파문이 자칫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한범덕 시장은 27일 청주도매시장 편익·수익상가 입찰 파문이 일자 낙찰 무효를 언급했다.

한 시장은 “이번 입찰에서 대상, 청정원 등 대기업 응찰을 막는데 집중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웅건설의 낙찰을 무효하고 차순위인 기존 상인조합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제소되더라도 적격하지 않은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것이 순리”라며 “업체가 소송을 내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존 상인들의 상가 운영권을 연장해 주고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시장이 낙찰 무효를 언급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애초 일괄입찰 강행에 따른 우려감이 나온데다 부적격업체 배제장치없이 입찰을 진행한 시행정에 비난이 쏟아졌다.

건웅건설이 낙찰 무효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시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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