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3진 아웃제 도입
청주시 불법광고물 3진 아웃제 도입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1.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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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청, 고발·과태료 등 인력 추가 강력 단속
청주시 상당구청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상당구청은 경기침체, 대통령선거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불법광고물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상습위반자 3진 아웃제 운영, 추가인력배치 등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의 불법광고물 게시 실태를 보면 주말을 이용할 경우 금요일 오후와 공무원이 퇴근한 저녁에 게시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상당구청은 숨바꼭질식의 게시 행태, 현수막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게시하는 행태 등에 대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자는 1, 2차 경고후 3차 적발시 과감하게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를 위해 공익요원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충근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인력으로 단속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엄중 대처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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