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야기' 안일한 市 행정 도마위
'혼란 야기' 안일한 市 행정 도마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1.27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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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낙찰 무효
한 시장 "상인조합에 운영권 주겠다"

일괄입찰 강행·건웅건설 법적 대응

시의회 행감·참여연대 문제점 지적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익상가 입찰 파문이 낙찰 무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혼란을 야기한 안일한 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7일 “낙찰자로 결정된 건웅건설의 낙찰을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번 입찰에서 대상, 청정원 등 대기업 응찰을 막는데 집중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웅건설의 낙찰을 무효하고 차순위인 기존 상인조합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시장은 “제소되더라도 적격하지 않은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것이 순리”라며 “업체가 소송을 내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존 상인들의 상가 운영권을 연장해 주고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시장은 기존 상인들에 각성을 촉구했다. 한 시장은 “언론에 기존 상인들이 영세상인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이 기회에 기존상인들도 수익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등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이 낙찰 무효를 선언하면서 논란 잠재우기에 들어갔지만 낙찰자 번복사태까지 빚은 시행정이 비난을 사고 있다.

애초 일괄입찰 강행에 따른 우려감이 나온데다 부적격업체 배제 장치없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낙찰 무효에 따른 건웅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시민들이 세금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전망이다.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 논란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27일 열린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박상인 의원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괄입찰을 강행해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게 됐다”며 “순간을 모면하려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서명희 의원은 “어떤 식으로 해도 시가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수 의원도 “한결같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을 간과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대책과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답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입찰방식에서 상가운영계획서, 점포별 운영자 명시 등 낙찰자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며 “입찰 참가 서류에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점포별 운영계획서평가, 증·개축 등 상가개조 금지조건없이 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업종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낙찰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감독청인 청주시 당국이 얼마나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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