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예방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예방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9.18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보호관찰 인력 대폭 보강
정부가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한다.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이나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총 1707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총 1386명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1010명을 증원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376명을 배정키로 했다.

법무부 역시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321명을 보강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