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육을 축소한 책임자를 처벌하자
국사교육을 축소한 책임자를 처벌하자
  • 연규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9.11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논단
연규민 <칼럼니스트>

요즘 스펙 좋다는 젊은 학생들을 보고 한심하다고 느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자를 포함해서 우리 말 실력이 맹탕이라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역사를 모르는 깡통이라는 점이다. 한일교류에 참가한 양국 대학생 몇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우리 학생들이 유창한 영어실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지역과 관련한 역사를 소개하라고 주문하자 우리 대학생들은 벙어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해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지배는 합법이라고 주장해 온 일본 정권은 지난 달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항의 결의를 하였다.

그 결의에서 그들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의심할 바 없다.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 및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다케시마현으로 편입한 것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하려는 의사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996년 한국과 중국 강제 연행 피해자들이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지원해온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일본의 시민단체 '강제연행 기업책임추구 재판 전국네트워크'는 독도문제에 관한 성명을 냈다. 그 성명에서 "당시는 러일전쟁 중이었으며, 일본이 서울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제1차 일한협약을 조인하여 외국인을 외교고문으로 삼도록 하고, 외교안건은 일본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내각결정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강행한 것으로 식민지배의 역사와 표리(表裏)의 관계를 이룬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는 일본이 약취한 것으로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따라 무효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성명은 오히려 한국의 언론이나 저명한 논객들보다 더 차분하게 독도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 읽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 성명서는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지난 해 8월 30일 "위안부 문제, 피폭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는 결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간 외면해 왔던 식민지 지배의 청산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독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서 중 신명기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먼 훗날 후손들이 출애굽(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해방 사건)과 관련된 계명들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옛적 우리는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은 민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고 적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역사보다 먼저 수치스러운 이집트 시절 종살이 역사부터 가르쳤다. 조상이 당한 수모와 학대와 강제노동의 역사를 가르쳤다.

히브리 노예들을 강제로 도시건설에 투입시키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학살시킨 끔찍한 역사는 이미 오래 전 이집트의 역사기록에서는 사라졌다. 아니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자자손손 전승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게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역사에 바로 기록하라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일본의 노예였다"는 기막힌 역사를 되풀이하여 가르쳐야만 한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의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축소시킨 책임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의 이완용이다. 학교에서 국어와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내몰거나 비중을 줄이도록 하고, 각종 시험에서 국어와 국사의 비중을 줄이도록 한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일본 시민단체의 역사의식보다 우리 의식이 떨어진다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