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는 나이트클럽 스팸문자
시도때도 없는 나이트클럽 스팸문자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7.2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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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전격 출연… 를 찾아주세요"
가정주부 최모씨(37·여)는 날마다 들어오는 대형 나이트클럽의 스팸 문자메시지(SMS)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란문자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수신거부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한 나이트클럽의 광고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스팸문자에는 "유명가수가 전속출연한다며 입구에서 OOO을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시도때도 없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문자에 기재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 번호만 유출해 자신들의 홍보내용으로만 무작위로 스팸문자를 보내고 있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스팸문자 내용중에 개인정보인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 회사명 등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와는 관련이 없어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씨는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나이트 클럽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지 모르겠다"며 "다른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것인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강모씨(32)도 "하루에도 수십건의 광고대출, 대리운전, 나이트 클럽의 스팸문자가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신고조차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침해 등의 규정을 바꿔 이들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보내는 스팸문자에 개인정보 등이 입력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휴대전화번호 유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통신 및 금융관계자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해 스팸문자를 보내는 것이면 조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 스팸 피해를 막으려면 메시지를 받는 즉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스팸문자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첨부돼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스팸메일을 보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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