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137명 사법처리, 58명 영장
포스코 점거 137명 사법처리, 58명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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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3일 포스코 본사를 불법점거 9일간 농성을 벌인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 이모씨(39)와 민노총 경북지역 간부 김모씨(45) 등 농성 주도자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불법 점거농성에 가담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7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포항건설노조 부위원장 지모씨(40) 등 4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포항 포스코 본사 건물을 무단점거, 9일 동안 농성을 벌이면서 포스코의 행정업무을 마비시키고 건물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혐의다.

이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부터 포스코 점거 농성에 돌입했던 포항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2500여명은 20일 경찰의 2차 강제진압 조치 직전 농성장을 대거 이탈했으며 이씨를 포함한 노조 지도부 137명은 21일 새벽 농성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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