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결정 무효"
"미군기지 반환 결정 무효"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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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가, "환경주권 짓밟힌 결정" 주장
전국에서 모인 환경활동가 2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제9차 한미안보구상회의(SPI)에서 결정한 15개 미군기지 반환 결정에 대해 '한국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오염 발생원자가 환경오염 발생 비용을 부담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미군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5000억원 이상의 정화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캠프 하우즈'의 유류오염은 한국 토양법상 오염기준을 40배 이상 초과하고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 오염도 기준치의 2배에 이른다"며 반드시 주한미군에게 환경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원칙과 전망이 무너졌고 이는 명백한 국제법과 바젤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안보구상회의(SPI)를 열고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예정된 59개 가운데 15개 미군기지를 15일부터 반환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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