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대, 도교육청 인권위에 제소
장애연대, 도교육청 인권위에 제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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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침해·18개 요구안 점검 거부 등 주장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장애인 교육권 차별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식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제소한다고 밝혔다.

충북장애인인권연대는 지난 14일 충청북도 교육청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북도 교육청은 특수학급 반쪽짜리 교실운영과 특수교육 담당자의 무자격교사 배치는 물론 특수 학급 인원수의 정원초과 등 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장애인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보인 도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예산은 총 예산대비 3%에 미치지 못한다"며 "옥천과 단양의 경우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 실시한 방과 후 교육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로 사교육비 지원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성인장애인의 53%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장애인을 철저히 소외시킨 결과"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또 "특수학급교실 크기를 정규교실 보다 크게 설치해야 함에도 16개 학교를 반쪽짜리 교실로 운영한 것"과 " 11명의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 것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천과 단양지역은 고교진학을 앞둔 학생이 진학할 학교가 없어 진학을 포기하는 결과도 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2005년 체결한 '충북장애인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18개 요구안'의 이행점검을 이유없이 거부한 도교육청에 대해

장애 차별사례를 근거로 국가위원회에 정식 제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환균 전교조충북지부장, 민용순 충북장애인연대학부모대표, 유경희 다사리장애인 야간학교장 등 3명은 도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제소하는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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