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돈을 빌려 10년 가까이 갚지 않은 충주지역 새마을단체 대표 김모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개인택시를 하는 K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한편,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K씨는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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