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주모씨(34) 머리부분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뒤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CCTV 자료를 토대로 사고시간대 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해 수사를 펴오다 이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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