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검거
도로위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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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이모씨(30)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주모씨(34) 머리부분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뒤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CCTV 자료를 토대로 사고시간대 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해 수사를 펴오다 이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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